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신현주·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는데,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 순직 사건 자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지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이던 지난 5월 28일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끝내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다뤄진 법안과 비교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 등이 다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이 정부를 오가는 시간을 감안해 채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즈음 맞춰 재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정부로 이송되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을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보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을 따져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1주기 즈음 재표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유한 108석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여당 내에서 이미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터라 채상병 1주기 전후로 재표결이 이뤄지면 여당의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