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가덕도신공항 토지 보상 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토지 보상 절차가 중요하나, 법적 효력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4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특별법 제정 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부지조성 입찰 등을 추진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해 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보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없다. 토지보상법 관련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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