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싱가포르 법원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이 태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일본인 미용사 A씨(38)에게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싱가포르 최초로 일본인이 태형을 맞는 사례라고 BBC는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또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 날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24초, 40분 길이의 영상 2개를 발견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은 잔혹하고 잔인했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 단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형은 16세~50세 이하의 남성을 상대로 한다. 길이 1.5m, 두께 1.27㎝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때리는데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이는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지난 1994년에는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이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태형 6대가 선고된 바 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싱가포르 당국은 횟수만 줄인 채 태형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