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