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전날 언론에 두 차례 공지를 통해 검찰 조사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자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김 여사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이날 첫 공지에서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녁에 두 번째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힌 것”이라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 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측이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법률가로서의 원론적 법리 해석을 빌려 ‘소환’이라는 형태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부분도 주목된다.
이를 종합하면 실제로 조사 여부와 시기, 방식 등을 두고 김 여사 측과 검찰이 의견을 맞추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실질적 참고인’ 신분에 가까운 김 여사의 협조 없이 소환조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