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적시된 5가지 중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관련한 청문회를 먼저 연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이 같은 청문회 실시안에 반발할 경우 실제 개최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