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맞서 국회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낮 12시 현재 5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며, 상임위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 A씨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안겼다. 여기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망측한 경제 정책을 펼쳐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장을 받기도 했디"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가 경제정책과 노동·교육·연금개혁을 묵묵히 수행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각 138만4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해당 청원을 심사한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채택됐다.
정청래 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라며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공평하게 들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