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희생자 4명, 장례 절차 결정…18명은 참사 해결 이후 장례

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을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화재가 난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공장 아리셀 공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일부 유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발생 17일 만이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희생자 4명의 유족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빈소 설치 장소와 시점 등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기로 한 가족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해 온 협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장례 후 다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가족의 구체적 장례 일정은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은 참사의 해결 이후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아리셀 화재 희생자 23명 중 장례가 치러진 희생자는 1명이다.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차 교섭 이후 1주가 다 되도록 가해자인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2차 교섭과 관련한 그 어떤 준비도, 연락도 없다”며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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