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 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24시간 상담전화(1308)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출산·양육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및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상담전화나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면 비밀 보장 상담과 함께 원가정 회복, 한부모 지원, 보호출산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