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를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도심에서 홀덤펍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차린 운영자와 상습 도박자 등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참가비를 걷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 장소 개설)로 A씨 등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든 도박꾼 61명도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A씨 등 도박장 업주와 직원 등 12명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상가건물에 홀덤펍을 차려놓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으로 손님을 끌어모아 1인당 15만∼60만원씩 판돈 성격의 참가비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해 2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겼다.
건물 주변과 승강기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조를 운영하고, 단골 등 검증받은 참가자만 입장시키며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승강기 전원을 끄거나, 계단 출입문을 닫은 채 환전 내역 등 증거를 감추기도 했다.
첩보를 토대로 장기간 수사를 펼친 경찰은 운영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했고, 손님 300여 명 가운데 5차례 이상 상습 도박자 61명을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