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권 위너즈 대표이사와 최승정 전 대표를 비롯한 위너즈 관계자 5명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대화가 담긴 전자정보와 별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며 “영장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위법한 압수 처분이고 위법하게 압수된 압수물과 전자 정보가 방대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당시 ‘각 부서 내 직원들이 사용 중인 전자기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를 대상에서 제외했음에도 경찰이 일부 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압수 대상자들의 사적인 대화 메시지, 정 대표의 일기장은 물론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골든골(GDG) 코인’, ‘청년페이(TYP) 코인’ 관련 자료들까지 방대하게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 등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압수자인 정 대표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가 사무실에 도착한 건 압수수색이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뒤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경찰이 다른 압수 대상자들에게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 참여권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그외 일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무차별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사전 통지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영장은 (대상자에게) 다 제시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고 채증도 다 했다.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 대표 등이 매수자들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너즈 코인을 매수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4월 위너즈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최씨 등 3명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