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해드립니다…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ㄱ군의 택배기사 ㄴ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배달을 완료해도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행안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또 1회당 최대 1만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해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해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헤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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