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경찰에 통보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EDR의 분석 결과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켜진 것으로 알려진 후방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판단을 근거로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차모(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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