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국힘 전당대회 이후로”

박찬대(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운하(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은 이재명 전 민주당 전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 온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은 지금 일자를 정해놓고 있진 않다”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회 본회의 소집 의사일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방향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일정을 보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채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 즈음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6월 국회 막바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점점 더 커지는 여당 균열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여권발(發)’ 현안이 쌓이면서, 전당대회 이후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처리 시점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별도의 입법이 아닌, 현행 법률에 특검 수사 근거를 둔 ‘상설특검’ 추진 가능성을 두고선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일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특검은 ‘세월호 특검’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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