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남 장성군 북하면의 한 사과 농장 주인이 냉해로 인해 사과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근로자나 1인 농림어업 경영주도 이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림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주나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도 개별 가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농림어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9월 말까지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고용보험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