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중앙일보 간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조모씨와 석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조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석모씨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된 증거 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와 석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2억 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와 석씨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불법성이 보도될 것을 우려해 가까운 언론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