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법개정안 기업 걱정하는 결론나오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제주)=권남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은 경제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7월 세법개정안 때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상법개정안)은 정부도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보면 합리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걱정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을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에 불합리한 쪽으로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현재 ‘회사’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상속세 개편은 입법사항이라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면서도 “경제상황 변화 등을 반영한 공제와 (상속)세율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7월 세법개정안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방향을 밝히고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공제한도와 과세표준세율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기준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이 25년 전인 1999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로 나뉘며, 이를 모두 합하면 통상 최소 10억원까지 적용된다.

한편 한국경제와 관련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수나 민생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나아져야 하고, (2%대인) 잠재성장률 자체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밀림화돼 있으니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원팀’이 돼 같이 헤쳐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