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경자청]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지구(1지구)의 진해오션리조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에 대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오는 25일 0시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2009년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됐다.
하지만 진해오션리조트는 2018년부터 골프장을 운영했으나, 협약에 따른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자청은 지난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사업허가 취소를 했지만, 창원시와 진해오션리조트가 이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자청은 소송 장기화와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골프장 조건부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웅동지구 골프장은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 신뢰성 회복과 웅동지구 조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등록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골프장 등록 취소에 따른 소송에 대응하고,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시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