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벗고 활보? 벌금 150유로”…특단조치 내린 프랑스 관광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프랑스의 한 해양 관광 도시가 공공장소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등 특정 행동을 하는 이에게 매기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의 관광도시 아르카숑은 올 여름부터 상의를 탈의하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이에게 150유로(약 22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그간에도 상의 탈의에 과태료를 매기기는 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액수가 기존 38유로(5만원)에서 크게 올랐다.

아울러 길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50유로(113만원),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우면 750유로,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열면 450유로(68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바닷가 파라솔에서 담배를 피우면 150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르카숑 시장은 “이 조치는 특정 유형의 행동이 공중 위생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공 장소는 공유 공간이며, 사소해보이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범법 행위”라며 “아르카숑 시장은 예의 없는 관광객에 지쳤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앞서 포르투갈 정부가 해변에서 휴대용 스피커로 음악을 트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당시 유로뉴스에 따르면 포르투갈 해양청(AMN)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면 개인에게는 200~4000유로(약 28만~569만원), 단체에는 2000~3만6000유로(약 284만~51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여름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시는 자갈이 깔린 구시가지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를 끌고 다니지 말 것을 요구하는 중이다. 극심한 소음 탓이다. 이를 어기면 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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