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노 후보자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사용이 과도하다는 질의엔 “헌법에 따라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이를 넘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선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이라는 취지에 맞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며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대해선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법관 탄핵을 두고선 “법관이 직무를 집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헌법에 따라 탄핵이 가능하다”며 “탄핵 사유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형제 존폐에 관련해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헌법 규정의 면밀한 해석과 더불어 사형의 예방적 효과, 국민의 법감정,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 대해선 “개인의 자율성 보장의 차원을 넘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에 대해선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이 증가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임용된 법관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업무처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시각과 입장을 반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동시에 “적어도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