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사업자인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