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631억 부당이득 혐의’ KH필룩스 임원진 구속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신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공시를 재료로 주가를 조작해 약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임원진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H필룩스 부회장 박모 씨(55)와 대표이사 안모 씨(4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는 거래가 중지된 KH필룩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신규 바이오 사업 진출과 관련한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약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KH필룩스 부회장 안모 씨(54)도 지난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송환 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 7월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안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국내로 소환된 안씨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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