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영화 '타짜' 중]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백윤식과의 사생활을 발설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써놓고 이를 어겨 책을 낸 뒤,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하기까지 한 전 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백 씨보다 서른 살 어린 연인으로 화제가 됐던 A 씨는 2022년 백 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는 A 씨가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 합의서에 '백 씨와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A 씨는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이자 백 씨를 무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 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편, 백 씨가 A 씨의 책을 출판 및 판매하지 말라며 낸 소송은 1·2심 모두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백 씨가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