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20~30대 종업원과 손님 9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클럽 종업원들은 손님들에게 케타민을 공짜로 나눠주며 호객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퍼지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다음달부터 이런 업소를 겨냥한 마약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은 클럽과 유흥업소의 대목인 만큼 암암리에 마약이 퍼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마약이 유통되는 업소에 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 투약은 물론, 이를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장소 제공죄’를 적용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경찰이 최근 5년 검거한 마약사범 가운데 클럽 관련 검거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붙잡힌 6545명 가운데 4.4%(287명)가 클럽 마약사범이었는데 2020년엔 이 비중이 1.6%였다. 붙잡힌 마약사업의 절반 이상은 20~30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휴양지 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 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