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금융 계열사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홍승희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금융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도 빨간 불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에스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김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지시 혹은 묵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계는 당장 김범수 위원장과 카카오법인이 동일시 되진 않는 만큼,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다만 지배구조의 정점에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금융계열사의 신사업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지분 27.16%를 보유한 카카오고,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가 지분 46.44%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13.27%(특수관계인 포함 시 24.03%)를 보유한 김범수 위원장이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의 사법리스크 영향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에 나섰지만, 시버트 측의 대주주에 대한 우려로 무산됐다. 당시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거래 종결에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 금융당국이 모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실상 대주주의 사법리스크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신사업 진출 인허가 심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실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당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던 일부 금융회사는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지배구조의 영향을 받고,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아닌 기존 법률 요구 방식대로 대주주를 확정해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이 아닌 카카오 법인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며 “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 심사는 지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만 포섭해서 심사를 받고, 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대주주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구속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반면 금융투자업이나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회사의 대주주(카카오)가 아닌 대주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김범수 위원장)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내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보다 ‘김범수 리스크’ 영향을 더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형의 규모나 범위에 따라 금융당국의 해석 여부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