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임신중에도 때리고 욕설…이혼 이야기 꺼내기 두려워”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의 폭력을 참다못해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A씨의 조언을 구했다.

사연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간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며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남편은 A씨에 “자신도 모르게 밀쳤다”며 사과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이후 남편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A씨가 임신을 한 와중에도 때리던 남편은 이젠 점점 커가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A씨를 때리고 있었다. A씨는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며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가 중요하지만 "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게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변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며 "112 신고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고 112 신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남편 폭력이 두려워 이혼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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