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수사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협박에 쓰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목된 A기자가 파이낸셜뉴스에서 해고됐다. 이 기자는 변호사로, 파이낸셜뉴스 입사 전 쯔양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친 B씨의 담당 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기자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자는 지난해 11월 파이낸셜뉴스에 법조 전문기자로 입사해 기사를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측에 따르면, 이번 해고 사유는 품위손상과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이다. 입사 전의 일이었지만 회사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앞서 A기자는 파이낸셜뉴스 입사 전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쯔양 소속사 대표인 B씨의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B씨를 통해 쯔양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무 관계와 사생활 정보 등을 얻은 A기자는 관련 정보는 올 2월께 구제역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4년 간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수십억원을 뺏겼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