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다만 응급헬기 전원(轉院) 특혜 의혹과 관련, 부산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전 야당 대표(이재명 전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천준호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월 2일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1월 16일 이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6개월가량이 지난 이달 18일 천 의원에게 관련 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병원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감독기관에 이를 각각 통보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환자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