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가스라이팅하고 학대 일삼은 20대 무속인 여성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년 넘도록 함께 동거하던 또래 여성을 가스라이팅하고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일삼아 온 20대 여성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스로를 무속인이라 밝힌 A씨(22·여)를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 B씨(21·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칼로 자해하도록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봄 고3 수험생인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8개월간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고, 약 2년 동안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를 보완 수사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B씨로부터 추행 피해 사실을 추가 청취했다. 이후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 녹취록 분석 등 객관적 증거를 보완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온 B씨는 당시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해 및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증인보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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