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확률 3% 뚫었다…도로서 의식 잃은 운전자 구한 경찰관들

조수석 유리창 깨는 경찰관.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온 경찰관들의 응급처치로 목숨을 구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다.

사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뒤에 있던 QM6 차량이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때마침 교통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남상원 경위와 우한얼 순경이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해 교통정리를 위해 현장으로 갔다.

남 경위와 우 순경은 피해 차량 운전자로부터 "뒤차가 갑자기 박았는데, 운전자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사고를 낸 차량 내부를 살펴보다가 50대 여성 운전자가 양팔이 늘어지고 입을 벌린 상태로 운전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차 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다. 이에 순찰차에 싣고 있던 삽과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망치를 빌려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 문을 개방했다.

A씨에게 맥박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남 경위는 즉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우 순경은 112 상황실에 보고해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하고, A씨의 보호자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A씨에게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들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5분여에 걸쳐 서로 번갈아 가며 CPR을 했고, 마침내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A씨를 인계했다.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하루 뒤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한다.

사고 당시 부친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이었던 A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을 회복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A씨는 "심장내과의사로부터 이 같은 경우 생존확률이 3%라고 들었다"며 "초기에 CPR을 잘해서 생명을 건진 경우라고 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A씨는 "사실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나까지 잘못됐으면 집이 정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두 경찰관을 만난 것은 천운"이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남 경위와 우 순경은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당연한 해야 할 일이었지만 뿌듯하고 보람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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