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위헌 논란이 있는 개정안이 입법되면 사법적 분쟁과 함께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 기업 국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