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 |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 본사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신고의 요지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