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품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인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켓잇의 광고물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광고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약 3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허위 체험 광고물 총 2600여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언서들은 실제 광고주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광고대행사로부터 허위 광고글인 일명 ‘원고’를 받아 그대로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3900여건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대가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시태그에 ‘캐시백 지급’ 등을 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
광고글에 대가가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후기 광고를 접할 경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후기,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제재는 거짓·기만적인 후기를 양산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한 사례다. 그동안은 이런 후기를 양산한 광고주 또는 광고주·광고대행사를 함께 제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