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발전 위한 수소사업법 제정 필요”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면밀히 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특히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소사업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왼쪽)·정태호(오른쪽), 연구책임의원 김용태·김소희·이정문·안호영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린수소 확대 등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사업법을 제정하고 기존 수소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는 것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앞서 ‘수소정책 추진현황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산업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수소 유통 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수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소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태호 의원도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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