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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생애 1회로 한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300만원 한도의 납입액 40%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원 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책 특례 적용기간은 늘어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2회 이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확대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은 첫째, 둘째, 셋째가 현행 15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