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중 방통위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작[이런정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른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을 상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따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오후 5시 30분께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현행법이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가 문제라면서,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상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권한이 있다.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며칠간 ‘법안 상정 후 여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짜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송4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전날(24일) “상황이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우 의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혀 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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