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안대용·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 건을 투표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90표 더 많았지만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친다 해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은 무효 1표에 대해 ‘부(否)’ 한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탈표를 3표로 보고 있다. 여당의 이탈표를 3표로 본다면, 이달 초 야권 주도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당시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부결 총력전에 나섰지만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 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일단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기간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신임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리 108명의 의원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단일대오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