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송4법’ 중 방통위법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돌입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전날 방통위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목적의 '방송장악 4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준호, 국민의힘 박대출, 민주당 이언주,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찬성·반대 토론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정해 여당에 통보했다"며 의장단이 번갈아 맡는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4개를 하나씩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의원 170명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되며 곧바로 표결에 돌입한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 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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