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북변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는 개인형이동장치(PM, 대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견인(수거)까지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돼 견인비용을 징구할 방침이다.
시가 밝힌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시와 운영업체 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