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어업인의 어획물 불법포획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사용가능 어구의 형태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스쿠버 장비 등) 사용여부,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절취 등에 중점을 맞추었다.
이우수 서장은 “우리 바다는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며 “속초해양경찰은 원리원칙대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