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업계최초 일반환전 인가획득…“은행처럼 달러 찾는다” [투자36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사진)이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하면서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에서 여행·유학자금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의 일반환전 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고객의 증권투자 목적에만 환전이 가능했으나,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서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투자 외 목적의 환전 업무도 할 수 있게 됐다.

키움증권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플랫폼 '영웅문4'와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과 여행·유학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반환전 등 모든 환전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주식거래 수익금도 바로 환전할 수 있어 예컨대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매매해 얻은 수익금을 여행이나 유학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수출입기업이 외화 조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기재부는 외환제도를 개편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9개 증권사의 일반 국민·기업 상대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키움증권은 이에 따라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 승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형적인 환전 서비스에서 벗어나 증권상품과 외환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키움증권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한편, 키움증권은 올해 안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신청을 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르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재무 건전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의 요건을 갖춰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은 이미 4조원 이상은 넘어섰지만, 지난해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두 차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리며 신청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대형 IB 신청을 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초대형 IB 지정과 함께 단기금융사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이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키움증권의 초대형 IB 인가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도 증시 활황에 따른 호조세가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키움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273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9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은 그 밖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업계 1위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점유율 유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관리(WM) 서비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부에서 가동 중인 각종 태스크포스(TF)도 여럿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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