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처리’ 방통위법 다음은 방송법…KBS·MBC·EBS 이사 수 확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26일 오후 '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과 관련한 투표를 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심은 이른바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은 또 한 번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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