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에 익명 고발되면서 수사를 받아 왔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구제역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쯔양 측은 지난 25일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쯔양 과거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제역에게 전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