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에서 벌목된 수십 그루의 나무. [사진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벌목이 엄격하게 제한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어 내는 작업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사한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일부 마을 주민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벌목 허가를 받지 않은 멀쩡한 나무들까지 잘려 나가 사업 발주처인 광주 북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2일 화암동 화암마을과 주변 도로를 잇는 작은 농로 주변에 있던 나무를 벌목했다.
나무가 고사하거나 기울어져 비·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마을은 허가 없이는 벌목이 불가능한 무등산 국립공원 내에 있어 북구는 나무 12그루를 특정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았다.
국립공원에서 무단 벌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민간 업체는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이 '재해 위험이 있는 나무가 또 있다'며 추가 벌목을 요구하자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베어냈다.
해당 업체는 추가로 베어낸 나무가 6그루라고 밝혔지만, 마을 주민들은 20~30그루 이상 불법 벌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무단 벌목에 분통을 터트렸다.
주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100년 넘은 나무까지 잘라버렸고 재해 위험이 없어 보이는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졌다"며 "지자체가 발주해놓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나무가 사라지면 사유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일부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벌목 사업이 왜 추진됐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구는 무단 벌목 범위와 잘려 나간 나무의 종류, 벌목량 등을 조사하는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이다.
또 무단 벌목된 곳에는 다시 나무를 심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가 발주한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새 나무 식재 등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며 "마을 주민·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