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영환(오른쪽)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대법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와 최모 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