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송4법’ 필리버스터…방문진법 대상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야권이 강행하는 '방송 4법'을 국민의힘이 저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나흘째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새벽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한민수 의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김재원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찬반 토론 주자로 나선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9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이어 방문진법 표결까지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방송 4법 중 남은 1개 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한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7분 만에 종료됐고,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46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4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방송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법안을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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