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11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PG사에 소비자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데다, PG사가 수취하는 결제수수료에 이러한 결제리스크가 포함돼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티몬·위메프 관련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KG이니시스·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 KCP·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NHN페이코·스마트로)가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 취소를 직접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 등 3개사를 제외한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고 있다. 나머지 3개사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 PG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PG사가 물품 미배송 여부 등 결제 취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한 후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실제 환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 측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티몬·위메프 측의 결제 취소 관련 사실 확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에 파견한 검사인력 보강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
금감원은 PG사가 카드고객의 결제취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며,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G사가 받는 결제수수료에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같은 결제리스크가 반영돼 있는 만큼, 소비자의 결제 취소 요청에 적극 따라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여전법상 취소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PG사가 받았던 결제수수료에 결제리스크에 대한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측의 유동성 확보 지연 등에 따른 PG사의 구상권 부담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11개 PG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결제 취소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PG사들은 여행사 등 다른 업계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애로사항을 들어보겠다는 것이지, 구체적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G사들이 티몬·위메프 관련 환불 규모가 확대되면 다른 가맹점에 대한 대금 정산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카드사의 일일 결제규모에 비해 티몬·위메프 관련 결제금액은 작은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 PG사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등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중지, 체납시 재산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