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해”…교인 속여 535억원 가로챈 교회 집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35억원을 가로챈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6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 "기업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고 정치 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53명에게서 약 5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와 장애인단체를 후원하거나 활동에 참여해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신 씨는 차츰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며 설득했다고 한다.

신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또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편취한 돈으로 신 씨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 차를 몰고 자녀 해외 유학,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모두 "신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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