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첩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오후 진행된다. 군 소식통은 “군사법원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 첩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0일 오후 진행된다.
군 소식통은 “군사법원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전날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보사는 한달여 전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 요원)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후 방첩사는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보사 해외공작 담당 부서 소속인 A씨는 보안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 정보사 내부망 보안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블랙 요원의 본명과 연령, 활동국가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해 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이 포함된 다수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 요원임이 발각되면 외교적 마찰은 물론 간첩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첩보를 다루는 요원 한명을 양성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한번 노출되면 다시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자칫 군 당국이 수년 간 공들여 구축해온 해외 정보망이 와해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A씨가 보안자료를 하드카피로 출력한 뒤 파일로 재가공해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전달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한 정보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 과정에서 문제의 중국동포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는 2000년 이후 북파 공작원을 보내는 대신 주로 북한과 인접한 중국 등에서 대북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중국 등에서 일부 요원을 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