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도 환불 동참해달라” 떠밀려 환불한 PG사 당국에 건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환불불가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결제대행사(PG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형 여행사들이 분담 책임을 지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여행사는 고객의 여행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깨고 환불을 유도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논란도 예상된다. 책임 분담 없이 오롯이 환불의 책임을 떠안게 된 PG사들은 분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PG사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아직 환불조치를 시작하지 못한 PG사들을 독려했다.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 PG사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도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는 PG사들의 애로사항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대형 여행사도 책임 분담 건이었다. PG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불 취소 건은 대부분이 모두 여행상품이다. 항공이나 호텔, 관광 등 여행상품 중에는 대형·중소형 여행사 소속 상품들이 모두 혼재돼있는데, 대형사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위해 환불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PG업체 측 입장이다.

PG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여행을 가기로 하고 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이커머스 업체로부터 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건 일방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사가 져야지 PG업체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연합]

앞서 금감원은 PG사가 카드고객의 결제취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며,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PG사가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사와 카드사 등이 이 시류에 편승해 모든 결제 부담을 PG사에 씌우는 걸 두고 업체들 사이에서는 분통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거래액의 0.1~0.2%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100만원의 거래를 대행했다면 겨우 1000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나머지 99만9000원을 모두 토해내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PG사들은 이 외에도 해당 간담회서 판매자와 이커머스 업체간의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의 취소라든지, 한꺼번에 취소가 밀려오는 상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전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발표한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에 따르면,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 기준 미정산금은 티몬 1097억원, 위메프 565억원 등 1662억원이었는데 3일 만에 500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통상 판매부터 대금정산까지 50~60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기준 미정산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그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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